전통상식

이름의 종류
221.158.221.★
작성일자 2021-11-1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호적 명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의 인명록을 살펴보면 본명이외에 어려서 부르는 아명(兒名 : 초명)이 있는가 하면 관명(官名 : 行名) 그리고 자(字)라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호(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고, 죽은 후에 받는 시호가 있다.

1) 아명(兒名)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장남이면 큰놈(大者), 두 번째는 두재(斗才) 등으로 부르곤 했다.

2) 관명(官名)․본명(本名)․항명(行名)
5, 6세로 성장하면 본명 즉 항렬자에 준하여 이름을 짓는데 이를 관명이라고 한다. 관명은 공식 명으로,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때에 짓기 때문에 호적명이라고도 하고, 족보에 올리기 때문에 족보명이라고 한다.

3) 자(字)
20세가 되면 성년례 즉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씌움)라 하는 의식을 치른다.
이때에 주례자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백지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4) 호(號)
호란 일반화되어있지 않으며 서생(書生)으로서 덕이 있는 사부(師父 : 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학문을 연구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인증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가 호를 내려준다. 이외에 시우나 문우끼리 호를 지어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5) 시호(諡號)
시호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까지도 확대), 또는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거나 나라에 공을 세운사람(功臣)에게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왕이 사후에 지어준 칭호이다.
사후에는 생시에 불리어진 명을 휘(諱)하게 되는 까닭에 시호를 지어 명(名)대신에 부르게 된다. 후에 품계가 낮거나 일생동안 전혀 벼슬을 한 일이 없는 처사들에게도 시호를 내릴 필요가 있으면 증직(贈職) 후에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

*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
가. 씨(氏) : 성명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나. 선생(先生) : 성명 또는 아호 밑에 붙인다.
다. 공(公) : 남자의 성, 아호, 시호 또는 관작 밑에 붙인다.
라. 옹(翁) : 남자노인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마. 장(丈) :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