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에 관한 규정

2005. 10. 25.제정
2020. 10. 30.개정

장학 사업에 관한 규정

제1조 (명 칭)

본 규정은 은진송씨 대종회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은진송씨 대종회 종규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을 운영할 위원회를 두어 은진송씨 선조의 유업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후손을 함양하고 숭조돈목 정신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 규정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대종회에서 운영한다.
1.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 간사(대종회 총무유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은진송씨 대종회장이 한다. 3. 위원은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장학금 모금 관리)

1. 장학금 모금, 지급, 관리 운영은 대종회에서 한다. 2. 모금되는 기금은 대종회에서 별도로 예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 추천 및 제출 서류)

1. 장학생 추천 대상은 은진송씨 후손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2. 장학생 추천은 대종회 종규에 의한 각 파의 공사원(회장) 또는 지역종친회장이 한다.
3.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1부 (양식 별첨)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자기소개서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매

제6조 (장학생 선정 기준)

1. 추천 학생의 학교 성적 및 종중에 대한 의식 2. 추천인의 추천 학생의 인성 등 평가 3. 종원(학부모)의 각종 종중 행사 등에 참여 및 헌성 실태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조 (장학금 지급)

1. 본 규정에 의하여 선정되는 장학생의 장학금은 일금 일백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은 대종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장학금 지급은 매년 은진송씨 선조비 안인 고흥유씨 세일사일에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대종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임기 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같다.

제9조 (위원의 임무 및 회의)

1. 위원장은 장학생 선정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 의결한다. 2. 위원은 장학생 선정 심의 의결한다. 3. 간사는 장학생 선정 심의 준비, 심의 결과 처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4. 본 규정에 의한 회의는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정하며 위원의 의견이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처우)

본 위원회 위원의 처우는 대종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종회 일반 운영과 사회 관행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25일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을 개정한 2020년 10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