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식

족보란 무엇인가
221.158.221.★
작성일자 2021-11-05

1. 종친(宗親)과 문사(門事)
문중 일인 문사(門事)를 종사(宗事)라고도 하는데, 종친(宗親) 즉 혈족(血族)에 대한 모든 사업의 총칭이다.
종친이란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한다. 조시시대에는 종친부(宗親府)라는 관청을 두어서 왕실의 계보와 임금의 영정인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양궁의 의대(衣襨)를 관리하며 종반(宗班) 즉 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宗親科)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종친의 유생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민간에 있어서도 누구나 같은 씨족 간에 종친(宗親)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으며 같은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宗親會)라 하여 문중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대종회(大宗會)라 함은 종친 전체의 종사를 보며 묘선사업(墓先事業)과 여러 종인(宗人)의 화합을 도모하고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을 계승시키는 단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런데 간혹 화수회(花樹會)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화수회란 말은 같은 일가가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2. 보첩(譜牒)

1) 보첩(譜牒)의 기원(起源)
보첩의 기원은 중국의 육조시대(六朝時代)1)로 소급된다. 특히 북송(北宋)의 대문장가 삼소(三蘇)2)가 편찬한 족보(族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우수하였다. 그 뒤부터 족보를 편찬하는 사람은 이를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보(蘇譜)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왕실에 세보(世譜)가 있었을 뿐이며, 사대부의 집에는 겨우 가 승이 마련되어 오다가 1476년(성종 7) 병신(丙申)에 와서야『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라는 족보가 처음으로 인쇄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는 양반의 자손이라야 벼슬길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규제되어 있었기에 자기 선조의 현달(顯達)을 나타내기 위하고, 선조의 혜택을 입기 위하여, 그리고 조상의 출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족보 간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보첩은 한 종친의 역사이며 혈통을 실증하는 문헌으로서 이는 동족의 여부와 소목(昭穆)3)의 서열 및 촌수 분별에 지극히 필요하다. 우리 집의 역사는 선조 때부터 시 작되었기 때문에 선조의 사적은 곧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역사 를 담은 것이 바로 보첩(譜牒)인 까닭에 앞으로 자기의 선조와 자신의 역사를 후세에 전 함으로써 후손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첩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2) 보첩(譜牒)의 종류(種類)
보첩의 종류에는 족보(族譜),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세보(世譜), 세지(世誌), 가 승(家乘), 계보(系譜), 가보(家譜), 가첩(家牒) 등이 있다.

(1) 족보(族譜)
족보(族譜)는 관향(貫鄕)의 단위로 같은 씨족(氏族)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이다. 이는 한 가문(家門)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家系)의 연속(連續)을 실증한 것이다. 또 족 보(族譜)라는 말은 모든 보첩(譜牒)의 대명사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2) 대동보(大同譜)
대동보(大同譜)란 같은 비조(鼻祖) 밑에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파를 가지고 있는 씨족 간에 같은 족보로 종합 편찬된 족보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자면 비조가 같은 여러 종족(宗族)이 함께 통합해서 같이 족보를 하였을 경우 이를 대동보라고 한다.

(3) 파보(派譜)
파보(派譜)는 시조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붙이(派屬)만의 이름(名諱字)과 사적을 수 록한 보첩이다.

(4) 세보(世譜)
세보(世譜)는 두 종파(宗派) 이상이 같이 편찬(合譜)되었거나, 어느 한 파붙이(派屬)만 이 수록되었을 경우라도 파보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하여 세보(世譜)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으며, 세지(世誌)라는 말도 이와 같은 것이다.

(5) 가승(家乘)
가승(家乘)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편찬하되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 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을 편찬할 때 그 기본이 되는 문헌(文獻)이다.
어떠한 사람은 중시조로부터 시작하기도 하며, 또는 한 부분(部分)만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사적(事蹟)을 기록하는 그것을 방서(傍書) 또는 방주(傍註)라고 일컫는다.

(6) 계보(系譜)
계보(系譜)는 한 가문(家門)의 혈통(血統)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名諱字)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圖表)이다. 종족(宗族)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만이 표시(表示)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계보에 속하는 것이다.

(7) 가보(家譜)
가보(家譜)는 가첩(家牒)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첩(家牒)이란 말은 그 편찬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보첩이란 말이다.


3) 종보(縱譜)와 횡간보(橫間譜)

보첩을 편찬하는 법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세상에서‘줄보’라 고 일컫는 종보(縱譜)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횡간보(橫間譜 : 間 譜)인 것이다.
대부분 족보는 종서로 꾸며져 있고 아직 횡서로 쓴 족보는 많지 않다. ‘줄보’는 대개 가승(家乘)에 그칠 뿐이고 일반적인 보첩은 주로 횡간보 방식에 의해 꾸며져 있다. 그러나‘줄보식’의 첩보도 볼 수 있다. 이는‘줄보’로 된 가승(家乘)을 그대로 종합 편 찬한 것으로, 편찬자가 횡간보식으로 정리하는 노고를 아낌으로써 열람자의 불편은 고 사하고, 촌수를 분간하기조차 힘들뿐 아니라 인쇄과정에 있어서도 애로가 적지 않다.
그리고 횡간보 방식의 첩보에 있어서 5대를 한 첩(疊)으로 하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식일 뿐 아니라 대(代) 수를 계산하는 데도 매우 편리하며 열람자에게도 도 움이 크기 때문에 지면(紙面)을 6칸 식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지면 절약의 이유로 7~8칸 식을 취한 보첩을 가끔 볼 수 있으나 이 는 실상 복잡하기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지면도 크게 절약되지 않으므로 이 같은 방 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4) 보첩(譜牒)의 술어(術語)

(1) 시조(始祖)와 비조(鼻祖)
시조(始祖)는 제일 초대(初代)의 선조(先祖), 즉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는 시조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시조 이전의 선조가 없을 경 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비조라고 말하는 수도 있다.

(2)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 이후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즉 쇠퇴한 가문을 중흥(中興) 시킨 조상을 중시조(中始祖)로 추존(追尊)하는 것인데, 이는 온 종중(宗中)의 공론(公論) 에 따라 설정(設定)하게 되는 것이지 자파(自派) 단독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선계(先系)
선계(先系)라 함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4) 세계(世系)
세계(世系)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系統) 즉 혈통(血統)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5) 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世)로 하여 차례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세(世)이며,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 대(代)이다. 근래에는 세와 대를 같이 쓰고 끝에 손(孫)이나 조(祖) 를 붙이면 자기를 빼니까—1이 되어 27세(대)는 26대(세)조나 26세(대)손이 된다.

(6)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본래 선대(先代)란 말은 조상의 여러 대(代)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 의 선대(先代)라 함은 시조 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 데 이를 선계(先系)라고 일컫는 사람이 더러 있는 듯하나 이는 잘못이다.
그리고 선대(先代)라는 말에 반(反)하여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손(末 孫)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7) 함자(啣字)와 휘자(諱字)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한국인의 이름은 대개 호적에 오른 이름 하나로 모든 것 에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전 풍습에 의한 인명(人名)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에 부르는 아명(兒名), 관례(冠禮)를 거행하면 관명(冠名), 즉 자(字), 다음에는 보첩 에 올리는 항명(行名), 그 밖에 따로 행세하는 별호(別號) 등이 있다.
그런데 관명(冠名 : 字)은 관례(冠禮), 지금의 성년식(成年式) 때 미리 주례(主禮)를 맡 은 주례자(主禮者)인 빈(賓)을 선정하여 예식의 주재를 청탁하면 주례자는 예식을 거행 함과 아울러 자(字)를 지어주는 것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명(兒名) : 경손(慶孫), 관명(冠名): 죽천(竹泉), 항명(行名): 길영(吉永), 별호(別號) : 초강(草江)

그리고 웃어른의 이름(名字)을 말할 대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함자(啣字)라고 하며, 이미 작고한 분에 대해서는 휘자(諱字)라고 한다. 또 명자에 대하여는 함자이건 휘자이 건 글자 사이마다‘자(字)’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를 풀어 읽어서 말하기도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덕주(金德柱) : 김 덕(德)자(字) 주(柱)자(字), 큰덕(德)자(字) 기둥 주(柱)자(字)

이때 성씨에는 김(金)자(字)처럼 자자를 붙이지 않는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는 아무 씨, 아무 선생, 혹은 무슨 옹 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그 경위를 따라서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씨(氏) : 성(姓), 성명(姓名) 또는 이름 밑에 붙이며 아호(雅號)에는 붙이지 않는다.
선생(先生) : 성(姓), 성명(姓名)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의 성(姓) 또는 성명(姓名)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노인장 (老人丈), 존장(尊丈), 형장(兄丈) 등으로 쓰인다.

(8) 항렬(行列)
항렬은 같은 혈족 사이에 세계(世系)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 는 문중의 율법의 하나이다.
항렬자는 가문마다 각각 달라서 갑, 을, 병, 정의 십간순(十干順)이나 자, 축, 인, 묘의 12지순(支順)으로 정한 가문도 있다. 일, 이, 삼, 사의 숫자순으로 정한 가문도 있으나,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순(五行順)에 따라 시행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항렬자(行列字)를 몰라서 이에 따르지 못한 사람은 말할 바 못되거니와 항렬 자(行列字)를 번연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제각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는 문중의 율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가문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일 뿐 아니 라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9) 생졸(生卒)
보첩에는 생(生)·졸(卒)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생은 출생을 말한다. 졸은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약관(弱冠) 즉 2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요절(夭折) 혹은 조사(早死)라 하여 조요(早夭)로 표시한다, 그리고 70세 미만에 사망하게 되면 향년(享 年)이라 기록하며, 70세 이상에 사망하게 되면 수(壽)라고 기록한다.

(10) 배필(配匹)
배필(配匹)이란 곧 배위(配位) 즉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배 (配)’자만을 기록한다. 더러 생존한 배위(配位)에 있어서는‘실인(室人)’이란‘실(室)’을 기록하며, 사후(死後)에 있어서만‘배(配)’자를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11) 묘소(墓所)
묘소(墓所)란 분묘(墳墓)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보첩에는‘묘(墓)’자만 기록하고, 반드시 좌향(坐向) 즉 방위(方位)와 석물(石物)4)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며, 그리고 합장(合葬)5)의 여부도 기록한다.

(12)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비라 함은 죽은 사람의 사적(事蹟)을 새겨서 묘(墓)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다. 비명이란 비(碑)에 새긴 글로서, 이를 명문(銘文) 또는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성명(姓名), 원적(原籍), 성행(性行), 경력(經歷) 등의 사적(事蹟)을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13)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는 종2품 이상 관원(官員)의 분묘가 있는 근처 길가에 세우는 비석으로, 특히 이 비명은 통정대부인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하게 마련이다. 묘갈은 정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이의 묘 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을 싣는 문 체(文體)가 신도비와 같으나, 체제와 규모가 작다.

(14)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묘표를 보통 표석(表石)이라고 한다. 이는 죽은 사람의 관직(官職), 명호(名號)를 전면 (前面)에 새기고 후면(後面)에는 사적(事蹟)을 서술하여 새기는데, 이 후면에 새긴 글을 음기(陰記)라고 하며,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 성명(姓 名), 사적(事蹟) 등을 돌이나나 도자기판(陶板)에 구워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