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식

관직용어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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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1-11-05

(1) 문음(門蔭)과 천거(薦擧)
문음(門蔭)은 글자 그대로 문벌(門閥)과 음덕(蔭德)으로 벼슬을 하는 것이다. 이는 높 은 관직자(官職者)나 명신(名臣), 공신(功臣), 유현(儒賢), 전망자(戰亡者), 청백리(淸白 吏) 등의 자손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천거(薦擧) 는 사림(士林) 중에서 학행(學行)이 뛰어나고 덕망(德望)이 높은 재야인사(在野人士)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拔擢)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음(門蔭)과 천거(薦擧)를 아울러서 음임(蔭任), 음직(蔭職) 또는 남행(南行)이라 일컫는다.

(2) 문반(文班)의 내외직(內外職)
문반(文班)의 경우,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나누어진다. 내직 은 중앙 각 관아(官衙)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을 말하고, 외직(外職)은 관찰사(觀察 使), 부윤(府尹), 목사(牧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판관(判官), 현감(縣監), 찰방(察訪) 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내직(內職) 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다. 옥당(玉堂)이 란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副提學) 이하 응교(應敎), 교리(校理), 부교리 (副校理), 수찬(修撰) 등을 말한다.
대간(臺諫)이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으로서 사헌부(司憲府)의 대 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과 사간원(司諫院)의 대사 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등을 가리킨다.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을 삼사(三司)라 하는데 삼사(三司) 의 관원은 학식(學識)과 인망(人望)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通例)였다. 그래서 삼사(三司)의 직위(職位)는 흔히 청요직(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국가의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 연합하여 삼사합계(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삼사복합 (三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이 궐문(闕門)에 엎드려 임금의 청종(聽從)을 강청(强請) 하기도 한다. 이 삼사(三司)는 사림(士林) 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 (勳臣)들과 자주 알력(軋轢)을 일으킴으로써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原因)을 이루는 등 역기능(逆機能)을 빚기도 하였다.

(3) 호당(湖堂)
족보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文臣) 중에는‘호당(湖堂)’을 거친 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여기서‘호당’이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독서(공부)에 전념(專念)하게 한 데서 비롯된 제도인 데, 이를‘사가독서(賜暇讀書)’라고 하여 문신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의 길도 빨랐다.

(4) 문형(文衡)
문과(文科)를 거친 문신(文臣)이라도 반드시 호당출신(湖堂出身)이라야만 문형(文衡) 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문형(文衡)이란 대제학(大提學)의 별칭(別稱)인데 문 형(文衡)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과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 提學) 그리고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또는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직해 야만 했다.
문형(文衡)은 이들 삼관(三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 하는 직(職)이므로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고, 품계(品階)는 비록 판서급(判書級)인 정 2품이었지만, 명예로운 삼공(三公)이나 육경(六卿)보다 낫게 쳤다.
대제학의 후보(候補) 선정(選定)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三 政丞), 좌우찬성(左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육조판서(六曹判書), 한성부 판윤(漢城 府判尹)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이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역사상 여러 벼슬 중에서 최연소(最年少) 기록을 세운 이는 한음(漢陰) 이덕형(李德 馨)이다. 그는 20세에 문과(文科)에, 23세에 호당(湖堂), 31세에 문형(文衡)이 되었으며 38세에 벌써 우의정(右議政)이 되어 42세에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5) 전조(銓曹)
현재 행정부의 각 부에 서열(序列)이 있듯이 과거 육조(六曹) 중에서도 문관(文官)의 인사전형(人事銓衡)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의 인사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은 상 피(相避)라 하여 친척(親戚)이나 인척(姻戚) 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銓曹)에 벼슬 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명종(明宗) 때 신광한(申光漢)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고 추 파(秋坡) 송기수(宋麒壽)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 관계가 있다고 하여 신광한(申光漢)을 신영(申瑛)으로 교체하였다.
또 정승(政丞)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朴 元宗), 류성룡(柳成龍), 박순(朴淳), 김석주(金錫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兵曹)는 군정(軍政) 일체(一切)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으나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가 상 설되면서 임진왜란 후에는 비변사(備邊司)가 군정(軍政)을 관장하여 병조(兵曹)의 권한 은 약화되었다.

(6) 이조정랑(吏曹正郞), 좌랑(佐郞)의 권한(權限)
이조(吏曹)에서도 특히 정5품 정랑(正郞)과 정6품 좌랑(佐郞)이 인사행정(人事行政) 의 실무(實務) 기안자(起案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일컫는다. 전 랑(銓郞)은 삼사(三司) 관원(官員) 중에서 명망(名望)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도 간여(干與)하지 못했고, 전랑(銓郞)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銓郞)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宰相)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마련이었다. 선조 때 심의겸(沈義 謙)과 김효원(金孝元)이 이 전랑직(銓郞職)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東人), 서인(西 人)의 분당(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7)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관직(官職)의 정식(正式) 명칭(名稱)은 계(階), 사(司), 직(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영의정(領議政)일 경우‘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이라 표기하는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는 계(階)이고, 의정부 (議政府)는 사(司)이며, 영의정(領議政)은 직(職)이다. 여기서 계(階)는 품계(品階)이고, 사(司)는 소속 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官職)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 수(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 칭 앞에 행(行) 또는 수(守)라는 글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1품인 숭정대부 (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 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 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 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요즈음으로 치면 중앙관청의 계장급인 사무관이 서기관의 보직인 과장 자리에 임명 되면 수(守), 그 반대의 경우면 행(行)이 되는 셈이다.

(8) 기사(耆社) = 기로소(耆老所)
기사(耆社)란 기로소(耆老所)의 별칭이다. 조선 태조 때부터 늙은 신하들을 예우(禮 遇)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였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닌 사람 으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 다. 그러므로 기사(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同參)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官廳)의 서 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朝廷)에서는 해마다 3월 삼짇날과 9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라 했다. 따라서 기사(耆 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목첨(睦詹), 목서흠(睦 敍欽), 목래선(睦來善)의 3대와 한산이씨(韓山李氏)의 아계(鵝溪), 석루(石樓), 과암(果 菴) 3대가 각각 기사(耆社)에 연달아 들어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문과(文科)를 거친 문관(文官)이어야 했으며, 무관(武官)이나 음 관(蔭官)은 들 수 없었다. 미수(眉 ) 허목(許穆)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82세나 되고서도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기사(耆社)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臣下)들 의 주청(奏請)으로 뒤늦게 기사(耆社)에 들었을 정도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은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 또는 나이 70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耆社)에 들었는데 권희(權僖), 김사형(金士衡), 이거이(李居易), 이무(李茂), 조준(趙浚), 최윤덕(崔潤德), 최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9) 치사(致仕)와 봉조하(奉朝賀)
조선 시대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致仕)를 허락했다. 치사(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봉조하(奉朝賀)란 칭 호(稱號)를 주고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게 봉록(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儀式) 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奉朝賀)의 정원(定員)은 처음에는 15명으 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睿宗) 때 처음 시 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봉조하(奉朝賀)가 된 사람은 홍달손(洪達孫), 최유(崔濡), 안경손 (安慶孫), 이몽가(李蒙可), 류숙(柳淑) 등이었다.

(10) 궤장( 杖)
나이 70세가 넘고서도 정사(政事) 때문에 치사(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1품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장을 하사(下賜)했는데 궤( )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案席)이고, 장(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 杖)을 하사(下賜) 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 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입 기사(入耆社)니 봉조하(奉朝賀)니 사궤장(賜 杖)이니 하는 것은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 로 족보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11) 시호(諡號)—시호문자(諡號文字)의 정의 또 종친(宗親)과 문(文), 무관(武官) 중에서 정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 으면 시호(諡號)를 주었다.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아니 유현(儒賢), 절신(節 臣)등은 정2품이 못되어도 시호(諡號)를 주었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 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 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諡號)를 정하게 된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이니 춘추시법(春秋諡法)이 니 하여 중국 고대 이래의 시법이 많이 원용(援用) 되었던 듯하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 는 문(文), 충(忠), 정(貞), 공(恭), 양(襄), 정(靖), 효(孝), 장(莊), 안(安), 경(景), 익(翼), 무(武), 경(敬) 등 102자인데 한 자 한 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組合)하여 두자로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와 그 정의의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文 : 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勸學好問 慈惠愛民 忠臣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修德 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忠 :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亡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亂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貞 : 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襄 :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胄有勞 地有德
靖 :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女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良 : 溫良好樂 中心敏事 慈仁愛人
孝 :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慮行節 協時榮亨
莊 : 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猛 勝敵志强 致果殺賊 好勇致力
安 : 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章 : 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愼高明
平 : 執事有制 有剛治紀 法度皆理
武 : 折衝禦侮 克定禍亂 剛强以順 保大定功 威强敵德 刑民克復 陰僞寧眞
敬 : 夙夜敬戒 夙興恭事 令善典法 善合法度
惠 : 柔質慈仁 柔質慈民 柔質安民 心性慈祥
剛 : 守義不屈 剛毅果敢 致果殺敵 追補前過 强而能斷
義 : 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取而不貪
度 : 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시호(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榮譽)로운 포창으로 존중되어 족보에는 물론 묘갈(墓碣) 같은 금석문(金石文)에도 기입(記入)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일족(一族)의 명예(名譽)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의 글자를 둘러 싸고 시비(是非)와 논란(論難)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시호 바꾸기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시호(諡號) 중에도‘文’자와‘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중하게 여겼다. 특히 조 선 시대가 숭문주의(崇文主義)로 인한 문반(文班) 우위(優位)의 시대였던 만큼‘文’자 시호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通念)이었다.

(12) 유현(儒賢)들의 시호(諡號)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 관(弘文館)과 봉상시(奉上寺)에서 직접 시호를 의정(議定)했는데 이는 퇴계(退溪) 이황 (李滉)선생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했다. 정2품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시호를 추증(追贈) 받은 유현(儒賢)들로는 김굉필(金宏弼 : 文敬公), 정여창(鄭汝昌 : 文獻公), 서경덕(徐敬德 : 文康公), 조광조(趙光祖 : 文正公), 김 장생(金長生 : 文元公) 등이다.

(13) 무인(武人)의 시호(諡號)
무인(武人)의 시호(諡號)로는 충무(忠武)가 가장 영예로 간주하였다. 특히 충무공하면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조영무(趙英茂), 남이(南 怡), 구성군(龜城君) 준(浚), 정충신(鄭忠信), 김시민(金時敏), 김응하(金應河), 이수일(李 守一), 구인후(具仁 ) 등 8명이나 있다.

(14) 추증(追贈)
추증(追贈)이란 본인이 죽은 뒤 벼슬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 의 명예직인데 그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宗親)과 문(文), 무관(武官)으로서 실직(實 職) 2품인 사람은 그 3대를 추증 한다. 여기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 모(祖父母)와 증조부모(曾祖父母)는 각각 1품계를 강등한다. 죽은 아내는 그 남편의 벼 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丈人)은 정1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1품을 증정(贈呈)하고 친 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3품을 증정한다. 1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병의(秉義), 보조(補祚) 공신을 추증하고, 2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보조(補祚) 공신을 추증한다. 3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보조(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王妃)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 의정(領議政)을 추증한다. 그 이상의 3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 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左議政), 대군(大君)의 장인에게는 우 의정(右議政)을, 그리고 왕자(王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한다.

(15) 검교(檢校)
고려 말 조선 초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이던 용어, 즉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 (名譽職)이다. (예 : 檢校 軍器監)

(16) 지제교(知製敎)
임금의 유시(諭示), 교서(敎書) 등의 문서를 제술(製述)하여 바치는 임무를 맡은 관직 으로 대개 홍문관(弘文館)의 당상관(堂上官) 이하 6품 이상의 관원이 겸직한다.

(17) 대원군(大院君)
임금의 대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임금의 대통(大統) 을 이어 받을 때 그 임금의 친아버지에게 주는 직위(職位)이다.

(18) 원종공신(原從功臣)
각등공신(各等功臣) 이외의 소공(小功)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칭호이다.

(19) 청백리(淸白吏)
청백리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 등이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어야만 청백리로 녹선(錄選)된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으로 벼슬을 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한 문중의 큰 영예로 여겼다. 청백리는 의 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3품 이상의 관원(官員)과 대사헌(大司憲), 대사간 등이 후보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어 녹선(錄選) 한다.

(20) 당상관(堂上官)
관계(官階)의 한 구분이다. 문관(文官)은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 官)은 정3품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21) 당하관(堂下官)
문관은 정3품인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종9품인 장사랑(將仕郞)까지, 무관(武官)은 정3품인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9품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를 통칭(通稱)한다.

(22) 참상참하(參上參下)
당하관(堂下官) 중 6품 이상은 참상(參上), 7품 이하는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라 고도 한다.

(23) 승육(陞六)
7품 이하의 관원이 6품 한(限) 참상(參上)으로 오르는 말이다.

(24) 삼공육경(三公六卿)
조선 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을 삼공(三公)이라 하고, 육조(六曹)의 판 서(判書)를 육경(六卿)이라 했다.

(25) 인각(麟閣)
관직자들의 논공행상(論功行賞)과 공신(功臣)들의 일을 맡은 관부(官府)로서 충훈부 (忠勳府)의 별칭임.

(26) 암행어사(暗行御史)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젊은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뽑아 비밀히 지방에 보내 현직 · 전직 지방관의 선행(善行)과 비행(非行), 백성의 사정(事情), 숨은 미담(美談), 열녀(烈 女), 효자(孝子)의 행적 등을 조사 보고하게 하는 임시직(臨時職)이다, 어사(御使)로 뽑 혀 임금에게 봉서(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한다. 역마(驛馬)와 역졸 (驛卒)등을 이용할 마패(馬牌)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馬牌)로써 어사출두(御使 出頭)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비행(非行)이 큰 수령(守令)이면 즉시 봉고파직(封 庫罷職)하며,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裁判)도 한다. 부모(父母)의 상(喪)이나 국장(國 葬)이 있어도 임무 중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27) 각관(各官)의 임기(任期)
중앙 각관사(各官司)의 6품 이상 당상관은 30개월, 병조판서, 관찰사, 유수(留守)는 24 개월, 수령은 30개월 내지 60개월,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24개월이다.

(28) 권지(權知)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 知)라는 명칭으로 실무를 수행케 한다. 즉 벼슬 후보자이다.

(29) 재상(宰相)
임금을 보필하고 문무백관(文武百官)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2품 이상의 관직 을 통칭한다.

(30) 좨주(祭酒)
성균관(成均館)의 당상관직(堂上官職)으로 보(補)하되 학행(學行)과 명망(名望)이 높 은 선비를 제수한다.

(31) 낭청(郞廳)
각관사(各官司)에 근무하는 당하관의 총칭이다.

(32) 가자(加資)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에 올려 줌을 말한다.

(33) 도순무사(都巡撫使)
조선 시대 전시(戰時)나 지방(地方)에서 반란(反亂)이 일어났을 때 군무(軍務)를 통할 (統轄)하던 임시 관직

(34) 통제사(統制使)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설치(設置)했다. 충청, 전라, 경상도 등 3도(道)의 수군(水軍) 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으로 전라수사가 겸직하였다.

(35) 통어사(統禦使)
조선 후기에 경기, 충청, 황해도 등 3도의 수군을 통할(統轄)하던 무관직이다. 경기수 사가 겸직했다.

(36) 사(事)
영사(領事), 감사(監事), 판사(判事), 지사(知事) 同知事 등의 관직은 관사(官司) 위에 영(領), 감(監), 판(判), 지(知), 동지자(同知字)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 밑에 쓴다.

(37) 원상(院相)
임금이 승하하면 잠시 정부를 맡던 임시직이다. 신왕이 즉위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 로 졸곡(卒哭)까지의 혹은 임금이 어려서 정무(政務)의 능력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 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元老) 재상급(宰相級) 또는 원임자(原任者) 중 에서 몇 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한다.

(38) 대군(大君)과 군(君)
대군(大君)은 왕비가 출생한 왕자이고, 군(君)은 임금의 정실(正室) 이외에서 출생한 왕자(王子) 또는 공(功)이 있는 신하(臣下)에게 군(君)을 봉(封)한다.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면 군(君)으로 강칭(降稱)된다.

(39) 공주(公主)
왕비가 출생한 딸이다.

(40) 옹주(翁主) 임금의 정실 이외에서 출생한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