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식

관직과 관련된 용어해설
221.158.221.★
작성일자 2021-11-05

(1) 유학(幼學)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2) 사림(士林)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덕망(德望)이 높은 선비.

(3) 서임(筮任)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감.

(4) 천거(薦擧)
사림(士林) 중에서 학행(學行)이 뛰어나고 덕망(德望)이 높은 재야(在野) 인물(人物) 을 현직고관이나 지방관(地方官)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함.

(5) 제수(除授)
벼슬에 일정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금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 시키는 것. 사패지(賜牌地) : 고려, 조선 시대에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王族)과 관리에게 주는 토 지를말한다.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 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名文) 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락(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名文)이 없 으면 일대한(一代限)으로 국가가 환수(還收)키로 한 것이나, 실은 대대로 영세(永 世) 사유화(私有化)가 되었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賜牌) 기록(記錄)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았다.

(6) 예장(禮葬)
정1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죽으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는 것으 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이외에 예장 범위는 대체로 참찬(參贊), 판서(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特旨)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장일(葬日)
관원이 죽으면 4품 이상은 3개월, 5품 이하는 1개월이 지나야 장사(葬事)를 지낸다.

(8) 묘지(墓地) 묘지(墓地)는 경계를 정하여 경작(耕作) 및 목축(牧畜)을 금하고 묘지의 한계(限界)는 1품은 분묘(墳墓)를 중심으로 4면(面) 90보(步), 2품은 4면 80보, 3품은 4면 70보, 4품은 4면 60보, 5품 이하는 4면 50보, 7품 이하와 생원(生員), 진사(進士)는 4면 10보, 서인(庶 人)은 4면 10보.

(9) 불천위(不遷位)
덕망이 높고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祠堂)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神位)이다.

(10) 호패(號牌)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牌)로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표면 에는 주소, 성명, 직업, 본관(本貫), 연령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 당해(當該)의 관청 이름을 각인(恪印)했다. 신분에 따라 아패(牙牌), 각패(角牌), 회양목패(黃楊木牌), 대방 목패(大方木牌)로 구분되었다.

(11) 교지(敎旨)
조선 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장(辭令狀).

(12) 자(字)
가명(家名) 외에 붙이던 성인(成人)의 딴 이름(別名). 남자 20세가 되어 관례(冠禮)를 행하여 성인이 되면 자(字)가 붙는다.

(13) 배향(配享)
공신(功臣), 명신(名臣)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나 문묘(文 廟), 서원(書院)에 배향하는 말.

(14) 정려(旌閭)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表彰).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들을 그들 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한다.

(15) 치제(致祭)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學行)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에 임금 이 내려주는 제사(祭祀).

(16) 능(陵)
왕과 왕비의 묘소.

(17) 원(園)
왕세자 또는 왕세손으로 책봉된 뒤에 왕위(王位)에 오르지 못하고 서거한 분과 왕의 생모(生母)로 선왕비(先王妃)가 아닌 분의 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