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식

전통예절 - 예 문답(禮 問答)
221.158.221.★
작성일자 2021-11-05

1. 2004년 9월 18일
(問) 오후에 대전고등학교 국어교사 김성중 선생님으로부터 문의 전화가 왔다.
군부대에서 추석을 기하여 장병들에게 합동 차례를 지내려하는데 신주를 어떻게 써야 할 지 몰라 문의 했다.
(答) 神位를 설치하는 제단위에는 秋夕合同望鄕追慕祭라고 써서 붙인후 신위는 諸靈位 혹은 諸姓氏先祖之位로 쓰면 좋겠다.
諸靈位는 너무 썰렁하여 諸姓氏先祖之位로 쓰면 좋은데 사정에 따라 쓰도록 하면 좋겠다.

2. 2004년 9월 29일
(問) 우암자손 송○○ 선생이 운평 후예인 石泉杖 송동헌에게 질의했다.
어른인데도 앓는 환자에게 왜 절을 안 하는지요?
(答) 병주 이종락 선생과 석천장에게 공통적으로 확인을 했다.
앓는이에게는 인사를 할 수 없다.
인사를 할 때는 예를 지켜야 된다.
절을 하면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 인사를 하면 안된다. 단 부모에게는 절을 해도 관계없다.
환자는 예절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
즉 “臥病에 人事切이다.” 환자는 인사를 할 수 없다.
환자에게 “얼마나 편찮으시냐고 묻는다.
(9월 30일 이종락선생 10월 1일 석천장 송동헌에게 문의함)

3. 2004년 10월 1일
(問) 조문갔을때의 예절에 대해서 석천장에게 질의했다.
조문시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하나요?

(答)
1)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대고 무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 집안어른이나 조카 숙부 기타
복제 말씀 뭐라 드릴 수 없습니다.(얼마나 비감하십니까?)

3) 자식 며느리가 먼저 죽었을 경우
참척을 당해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4) “상사 뭐라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는
중인이나 상민이 쓴다.

5) 지성으로 효성을 다해서 모셔서 복을 받을 겁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운 환자를 봉양하던 친척이 돌아가셨을 경우)

4. 2004년 10월 8일(금)
(問) 청유서당에서 병주 이종락선생님께 문의했다.
“최근 일반적으로 장례 지내는 것을 보면 관을 넣지 않고 광에 흙을 채우는 것이 대부분인데 광에 흙을 채워야 됩니까? 채우지 않아야 됩니까?”
(答) 맹자에 무사토친부(無使土親膚)라고 라고 있다.
또한 죽은자를 위해서 흙으로 하여금 살에 닿지 않게 하면 사람 마음에 쾌함이 없겠느나? 가 있다.
즉 이 말은 백골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한 것이다. 생석회를 안쓰면 초근목피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늘을 쓴다.
근래에 들어 벌레가 생긴다고 늘을 안쓴다. 옛날에는 강회 300말을 썼다.
근래 우리집(초려댁)에서 30포정도 쓴다. 동춘댁, 광산김씨 사계댁, 연평댁등이 광에 흙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왜그런가 어원을 孟子에서 소개한다.
孟子 乾 公孫丑章句 下
且比化者하여 無使土親膚면 方人心에 獨無恔乎아
(또 죽은자를 위하여 흙으로 하여금 (屍身)의 살갗에 닿지 않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홀로 만족하지 않겠는가?)
比는 猶爲也라 化者는 死者也라 恔는 快也라 言爲死者하여 無使土親近其肌膚면 於人子之心에 豈不快然無所恨乎아
(比는 爲(위함)과 같다. 化者는 죽은 자이다. 죽은 자를 위하여 흙으로 하여금 그 살갗에 닿지 않게 한다면 자식된 마음에 어찌 쾌하여 恨되는 바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한 것이다.)

5. 2005년 3월 12일(토)
(問) 당질 용석이가 문의해왔다.
“乙酉(2005) 2월 22일(음력) 09 : 20분에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제사가 곧 돌아오는데 들리는 얘기는 49일제 탈상 전에는 제사 설행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지 못하여 청유서당의 병주 이종락선생님과 전례원 김정선생님 남송 성하주선생님 우암댁 석천장 송동헌께 문의했다.
(答) 병주선생님 남송선생님 김정선생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주자가례에 나온다. 초상후 졸곡 때까지는 폐제사다.
이유는 옛날에 삼베옷을 입고 들어가면 영혼이 놀란다.
또한 할아버지 신주에 아버지 봉사로 하여 현고 000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개조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사를 설행할 수 있겠는가? 제사 지낼 수 없다.
또한 3년 탈상 때까지는 상제는 제사지내지 않고 4촌이라든지 가까운 친척이 설행을 하는데 무축 고기는 쓰지 않는다.
최근에는 탈상이 불교의식을 따라서 49일 탈상 졸곡 탈상(3개월후) 전까지는 폐제사하고 후에 제사는 원상대로 설행하면 무방하다고 본다.
제물로 고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고기는 피가 있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으로 본다.
우암댁 석천장은 초상 날에 제사가 돌아와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본다.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토반이나 중인 상민의 풍습이다.
제사지낼 때 잔 내둘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집안에서는 옛날에 초상날에도 기일이 돌아왔을 때 한쪽에서 간단히 제물을 차려놓고 지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를 잘 위해야지 아버지가 아프다고 진지를 궐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 제삿날에 예를 궐할 수 없다.
밥을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 졸곡 전이라도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고 본다. 천리를 밝히신 것이다.
결론은 좌빈 종형과 상의했으나 종형은 현대는 졸곡이 없으니까 무축으로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가서 지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오히려 번거롭고 옛날 예대로 졸곡(약 3개월) 전에 기일이 돌아오면 폐제사하고 후에는 정상적으로 제사를 설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용석이의 경우 졸곡 전에 조부 기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조부(봉강 송정순 숙부)제사를 설행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했다.
問 同春: 三年喪內에 忌祭에 單獻즉 亦不侑食乎아 ?
3년상내에 기제사는 단헌을 올릴때에 역시 유식도 아니합니까 ?
沙溪曰: 一盃則 無侑食하며 ,不讀祝하며, 不受조也니라.
3년상 내에 기제사는 한잔의 술을 올리고 유식도 아니하고 독축도 없고 수조도 받지않는다.

6. 2006년 2월 21일(화)
(問) 학교옆에 있는 한사랑 아파트 주씨라는 노인이 찾아와 문의를 했다.
내용은 3년전 3월 18일에 부인이 죽었다. 음력 제삿날을 모른다.
또한 기제사는 하루 전에 지낸다는데 맞는가? 재확인을 요하는 고로 우암댁 석천장 송동헌께 문의했다. (答) 석천장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만세력에서 찾아서 제삿날은 음력 2월 16일인데, 올해는 3월 15일이다.
음력 2월 15일 초저녁이나 10시 11시에 지내면 안된다.
2월 16일 자시에서부터 오후 12시 전까지 지내면 된다 고 알려주었다.
석천장은 일부에서는 신도가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자시에 지낸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돌아가신 날 자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루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선조의 제사부터 지낸 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우암파는 厥明에 제사지냈다. 옛날에는 향교나 서원도 궐명에 제사지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지 않아 각 가정체체대로 돌아가신 날 오후 6시도 좋고 10시도 좋다. 12시 전까지 지내면 된다.

7.
(問) 일가와 당내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答) 동성동본(同姓同本)의 모든 혈족을 뜻하는 것이 일가(一家)이고, 친척의 친・소를 구분하는 데는 8촌을 한계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죽었을 때 유복지친(有服之親)의 한계가 8촌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8촌은 당내지간이라 한마당에서 8촌을 낳는다 하니 당내간(堂內間)은 고조할아버지 자손으로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다.
8촌 이내는 근친으로 남에게 말할 때 호칭이 특정되어있다.
8촌 형제는 삼종(三從), 6촌형제는 재종(再從)이라고 말하지 일가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8촌 이내가 아닌 11촌부터 특정 지어진 호칭이 없을 때 동성동본을 일가(一家)라고 말한다.

8.
(問) 고조(高祖)는 나로부터 몇 대조이고, 나는 고조의 몇 대손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의 5대조는 현조(玄祖)이고, 저는 5대손 현손(玄孫)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答) 고조(高祖)는 나로부터 4대조이고, 나는 고조의 4대손입니다. 5대조가 현조라고 쓰지 않고 5대손은 5대손이고, 현손은 4대손을 말합니다.
조상을 말할 때 현조(玄祖)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현손(玄孫)이라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현(玄)은 ‘아득하다’라는 뜻이므로, 대수가 먼 손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손자의 손자 즉 4대손을 현손(玄孫)이라고 합니다.
고조이후에는 5대조 6대조 7대조 순으로 나갑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현조가 아니고 ‘고조’라 하여 제일 높은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손(高孫)은 글로 쓸 때는 손자에게 높다는 뜻을 가진 고(高)자를 쓸 수 없어서, 현손(玄孫)이라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위로 1대는 아버지 2대는 할아버지 3대는 증조, 4대는 고조라고 합니다. 아래로는 1대가 아들, 2대가 손자, 3대가 증손, 4대가 현손 등으로 내려갑니다.

9.
(問)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의식을 혼인(婚姻)이라 하고, 결혼(結婚)이라고 하면 틀리는지요?
(答) 옛날부터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의식을 혼인이라 했고,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민법에도 혼인이라 했지 결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일을 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혼(婚)’은 장가든다는 의미이고, ‘인(姻)’은 시집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인(婚姻)은 ‘신랑은 장가(丈家)를 들고(婚) 신부는 시집(媤家)간다(姻)’는 말입니다.
혼인이란 어휘의 의미가 그토록 심오한데 요즘 혼인이란 말 대신 결혼(結婚)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음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결혼’이라고 하면 남자가 장가드는데 여자는 곁붙어서 따라가는 것이 될 것이고, ‘혼인’이라고 하면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도 당당히 시집가는 것이 되어 어휘에서부터 명실상부한 남녀평등이 구현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에 보내는 봉투에 ‘축 결혼’ ‘축 화혼’이라고 쓴다면 시집가는 신부에게 장가드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되어 망발(妄發)이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이 결혼(結婚)이라 함은 틀립니다. 혼인(婚姻)이어만 정확하게 장가들고 시집가서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0.
(問) 아버지의 외가, 즉 할머니의 친정을 진외가(陳外家, 進外家, 眞外家, 曾外家) 등의 네 가지로 쓰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지요?
(答) 진외가(陳外家)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진(陳)은 벌린다. 묵었다. 오래다 등의 뜻이 있는데, ‘오래다. 묵었다.’의 뜻을 택하여 묵은 외가라고 해서 진외가가 맞습니다.
진외가(眞外家)는 자신의 외가를 말하는 것이고, 증외가(曾外家)는 증조할머니의 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10.
(問) 전례원장 선광 김정선생에게 문의하였다.
제사의식을 주관할 때, 개개인의 주장대로 의식을 거행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사의식을 주관할 때 주의할 점을 듣고 싶습니다.
(答) 제사의식도 예식인데 개개인의 주장대로 의식을 거행함은 옳지 않습니다.
예절서적의 기본이 되는 예기(禮記) 王制에 기록되어 있기를 상종사자(喪從死者)라 : 모든 상장례(喪葬禮) 의식은 죽은 자의 身分에 맞게, 죽은 자의 종교가 있으면 종교에 맞게 행하라 하였고,
제종생자(祭從生者)라 :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長子孫(제사의 주인)의 신분에 맞게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지자부제(支子不祭)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장자(長子) 즉 제주(祭主)가 아닌 제자 손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問)
(答)
(問)
(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