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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府君) 呼稱에 대하여
221.158.221.★
작성일자 2021-08-03

 

 

 금번 은진송씨종보 제91호(2006.03.01) 2면에 보면 「司直公府君齋室(鏡水齋)重修完了」와 「中軍衛司直公府君墓誌」의 題目에 대해 司直公府君의 呼稱 쓰는 법이 잘못된 것 같아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여러 원로 종인과 상의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군(府君) 呼稱의 경우 직계자손만이 쓸 수 있고, 방조(傍祖)일 경우 부군을 쓸 수 없다. 단 방조일 경우라도 가까운 종조까지는 쓸 수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삼촌 종형제까지 신주나 지방을 쓸 때나, 또한 정랑공 장파인 추파댁에서 평산공 세일사 지낼 때 평산부군이라고 지방을 쓰고 있다.) 

 

  부군을 쓸 경우 직계 후손이 그 선조의 글을 쓸 경우만 해당되지, 얘기할 때는 공(公)으로 쓴다. 예를 들어 동춘당 문정공파의 상주공 후손과 우암 문정공파의 운평공 후손의 경우 쌍청당 부군 지평부군까지는 같이 쓸 수 있으나, 동춘당파는 정랑부군(순년) 운평부군(능상)을 쓸 수 없고, 우암파는 목사부군(요년), 상주부군(병익)을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공(公)을 쓸 경우 부군(府君)을 쓰지 않는다. 문정공부군이라 할 경우 공과 부군이 중첩이 되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대전역전(大田驛前)앞은 전(前)과 앞이 중첩되고, 옛날에 상대 양반을 위한답시고 하인이 ○○○서방나으리를 붙여 이중으로 공대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또한 서로 자손들끼리 선조에 대한 대화를 할 때는 “문정공께서는”, “목사공께서는” 으로 표현해야 하지 “목사부군께서는”, “문정부군께서는”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선조를 위한다고 司直公府君이라 쓰고, 司直府君이라 쓸 경우도 사직공 후손이 글을 쓸 경우만 해당된다. 즉 본인 직계 선조의 글을 쓸 경우에만 부군(府君)호칭을 쓰고, 대화를 할 때는 공(公)을 쓰지 부군(府君) 호칭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것은 예서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문중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려와서 원칙이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 「恩津宋氏宗報」에 부군(府君)을 쓰는 경우는 판원사부군(대원), 군사부군(득주, 춘경), 집단부군(명의), 진사부군(극기), 쌍청당부군(유)만이 쓸 수 있지 다른 여타의 선조는 쓸 수 없는 경우와 같다. 그 까닭은 우리 종보(宗報)는 쌍청당 후손의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이다. 금번 종보에 司直公府君이라 쓴 것은 잘못이다. 사직공파 종보라면 당연히 부군(府君)이라 써야 하지만, 우리 종보는 사직공파에 국한된 사보가 아니고 전 門中차원의 공보이기 때문이다. 사직공파 자손이 아닌 다른 파의 宗人(지평공파)이 대다수 보고 있기 때문에 司直公府君이라 쓰는 것은 예가 아니고, 公的인 종보에 司直公府君이라 표현한 것은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예(禮)가 지나치면 비례(非禮)가 되기 때문이고, 과공(過恭)한다고 해서 조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상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03.18. 토)

(以堂 成彬 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