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0. 제정

포상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명 칭)

본 규정은 은진송씨 대종회 포상심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은진송씨 대종회 종규 제4조에 의한 자손으로서 숭조돈목하고 국가 사회 및 종중 발전과 가문의 번영을 위하여 기여한 종족 등을 포상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게 하고 공로를 치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유조비 대상, 유조비상, 쌍청당 대상, 쌍청당상, 공로패, 감사패, 감사장 등으로 한다.

제4조 (포상 대상자)

본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은진송씨 종족과 그 배우자 등으로써 숭조, 효열, 목족 정신이 모범이 되는 자와 대외적으로 문중의 명예를 높인 자, 그리고 타성씨가 우리 종중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 (포상자 선정)

1. 유조비상
1) 대상자는 은진송씨 종족의 부녀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부모, 남편의 봉양 및 병간호를 극진히 한 자. (2) 자손을 훌륭히 교육하여 명성을 얻어 은송의 위상을 높인 자 (3) 고위공직자 등으로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여 은송 가문의 명예를 높인 자 (4) 특별한 노력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2) 포상은 유조비대상과 유조비상으로 구분하고 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시상은 선조비 안인 고흥류씨 세일사일(음력 3월 10일)에 한다.

2. 쌍청당상
1) 대상자는 은진송씨 남자 종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위공직자 등으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여 은송 가문의 명예를 높인 자 (2) 대종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도가 있는 자 2) 포상은 쌍청당대상과 쌍청당상으로 구분하고 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시상은 쌍청당 세일사일(음력 10월 1일)에 한다.

3. 공로패, 감사패, 감사장 등은 대종회를 운영함에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대종회장이 수시 수여한다.

제6조 (포상금 및 패 등)

각 포상의 포상금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각종 포상금은 대종회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유조비 대상 : 공로패 및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 2. 유조비상 : 공로패 및 부상으로 상금 50만원 3. 쌍청당 대상 : 공로패 및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 4. 쌍청당상 : 공로패 및 부상으로 상금 50만원 5. 위 제5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패 또는 감사장과 부상으로 상금 50만원

제7조 (대상자의 추천 및 제출 서류)

1. 유조비상, 쌍청당상 대상자의 추천은 대종회 종규에 의한 각 파의 공사원(회장) 또는 지역종친회장이 한다.
2.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1부. (양식 별첨)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통 5) 반명함판 사진 1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한다. 2.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3. 위원은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4. 간사(대종회 총무유사) 1명을 둔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을 위촉한 대종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단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도 같다.

제10조 (회의 심의)

포상심사 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위원의 의결이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처우)

위원회 위원의 처우는 대종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종회 일반 운영과 사회 관행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2020년 10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