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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규(宋穉圭)

우암문정공파

소개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 묘역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

송치규(宋穉圭)는 자가 기옥(奇玉)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강재(剛齋)는 호이다. 증 판서공(判書公) 환명(煥明)과 평산신씨(平山申氏) 사덕(思德)의 따님 사이에 1759년 (영조 35) 4월 18일에 안동 구담리(安東 九潭里) 외가에서 태어났으니 송시열의 6대손 이다. 처음 태어났을 때 형체와 용모가 단아하고 수려하여 눈에서 광채가 났다고 한다.

자라면서 과재(過齋) 김정묵(金正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학문을 이루어감에 독서궁리(讀書窮理)를 근본으로 하고, 반궁실천(反窮實踐)을 목표로 삼아, 평생을 율곡(栗谷)과 사계(沙溪), 그리고 우암(尤庵)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전념하였다.

1798년(정조 22) 경상도 관찰사 한용화(韓用和)의 천거로 영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원자궁 강학청료(元子宮 講學請僚), 시강원 자의(侍講院 諮義), 호조좌랑(戶曹佐郞),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등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 묘비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

1804년(순조 4)에는 군자감정(軍資監正), 이듬해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1812(순조 12)에는 세자시강원 진선(世子侍講院 進善), 공조참의(工曹參議), 1815년(순조 15)에는 시강원 찬선(侍講院 贊善), 공조참판(工曹參判), 이듬해에는 대사헌(大司憲)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당대의 거유(巨儒)로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평생을 두고 벼슬을 사양한 것은 스승 과재(過齋) 김정묵(金正默)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적(儒籍)에서 제적되었기 때문으로 전한다.

그러나 72세 되던 1830년(순조 30) 임금의 간곡한 부름을 받아 세손의 시강원 찬선(侍 講院 贊善)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을 지냈고, 이듬해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다가 1838년(헌종 4)에 80세의 수직(壽職)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 : (加資,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 주는 것)되었다.

이해 2월 10일에 타계하니 묘소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忠北 永同郡 陽山面 寧國洞) 술좌(戌座)에 있다.

가장(家狀)은 자제 흠성(欽成)이 짓고 묘지는 홍좨주(洪祭酒) 직필 (直弼)이 지었으며 묘표는 족손(族孫) 근수(近洙)가 짓고, 김판서(金判書) 세균(世均)이 썼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화산서원(花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에는『강재집(剛齋集)』이 있다.

1838(헌종 4)년 6월 13일 : 자헌대부(資憲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겸 성균관 좨주(兼成均館祭酒) 송치규(宋稚圭)가 졸(卒)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송 좨주는 산림(山林)의 오래도록 쌓은 덕망으로서 오랫동안 선조(先祖)의 예우(禮遇)를 받아 왔는데, 나 소자(小子)가 왕위를 이어받은 후 아직까지 초빙해 맞아들이는 정성을 이루지 못하여 바야흐로 몹시 겸연(歉然)하고 섭섭하게 여기던 가운데 이제 서거(逝去)한 부음(訃音)을 들으니, 지극한 상통(傷痛)을 금할 수가 없다.

상수(喪需)와 장수(葬需) 등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고, 조묘군(造墓軍)과 담지군(擔持軍) 또한 본도(本道)로 하여금 제급(題給)하게 하라."하였다.

송치규는 송시열(宋時烈)의 후손(後孫)으로, 젊은 나이에 김정묵(金正默)에게 배웠다.
김정묵은 호(號)가 과재(過齋)로서 경술(經術)과 품행과 재능이 있었는데, 김두공(金斗恭)의 수사율(收司律)에 연좌(連坐)되어 죄를 받아 유일(儒逸)의 적(籍)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송치규가 스승의 무함(誣陷)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여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대신(大臣)의 진달로 김정묵의 관직(官職)을 회복시켜 송치규가 사진(仕進)할 길을 열어 주었으나, 송치규는 더욱 굳게 뜻을 지키면서 스스로 몸을 닦고 곤궁함을 견디며 학문에 힘썼는데, 늙어서는 더욱 독실하였다.
1839(헌종 5)년 12월 : 임금이 예랑을 파견하여 조문하고 슬퍼하며 제물을 하사하고 사제문(賜祭文)을 내리다.

1841(헌종 7)년 정월 : 대신 조인영이 임금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아뢰니 특명으로 시장없이 문간(文簡)으로 시호(諡號)를 내리다.
문간(文簡)의 의미는 문(文)은 도덕이 있고 널리 들은 것이 많으니 도덕박문(道德博聞)이고, 간(簡)은 덕으로 일관하고 마음이 헤이하지 않은 것의 일덕불해(一德不懈)이다.
[『헌종실록』 헌종 7(1841)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