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중 삼사설(門中三事說 : 옥오재 문정공 송상기)
청한(淸寒)한 문호로써 나라의 명족으로 일컬어진 것은, 세 가지가 있으므로 힘입은 것이다.
이는 대개 선조의 유풍이 서로 전하여 덕을 쌓고 후손을 넉넉하게 해주신 소치이고 양(동춘, 우암)선생이 도를 닦고 덕을 밝히며 결정한 공이 많은 것이다.
무릇 우리 자손들은 마땅히 각각 스스로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대대로 지키고 떨어뜨리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종중이 다른 문중에서는 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셋이 있다.
첫째, 무릇 사람의 집이 대가 멀어지면 선대 분묘에 능히 표석을 하지 못하고, 비록 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손이 멀리 살기 때문에 향화(香火 : 제사)를 궐하는 예가 많은데 우리 종중은 유조비 이하 10여 대의 산소가 다 한 시골에 있고 수 십리 사이에 있으므로, 사시(四時)제향에 자손이 일제히 모여 행사하기를 수백 년을 내려오며 하루 같이하니 이것이 하나이다.
둘째, 또 종족과 친척은 사람마다 누가 없을까마는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자주 접촉하지 못하면 정의가 자연히 점점 드물어지고 멀어진 뒤에는 그 아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우리 종중은 여러 대를 한마을에 살며 남쪽 언덕과 구렁에 걸어서 서로 따라 다니며 비록 면복 이상으로 겨레가 이미 먼 자라도 또한 다 대의 윤서(倫序)를 따져서 호형 호숙하며, 당내의 친척과 같이하니 이것이 두 가지이다.
셋째, 무릇 사람이 시골에 살며 비록 개울과 산과 전원의 즐거움이 있다 해도 만일 홀로 가고 친척이 없다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혹 길흉대사를 당하면 장차 어느 곳에 의지하겠는가?
우리 종중은 무릇 질병이나 사상(死喪)이 있으면 왕래하고 간호하고 타일러서 시킬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가풍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폐하지 않았으며 장례법과 제사 격식도 또한 예의를 모방하여 각 가정이 준행하여 위배 되는 일이 거의 없으니 이것이 세 가지이다.
내가 고향을 떠나온 지 이미 오래되고 비록 이 일이 한 결같이 옛날처럼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 선조를 받들고, 일가 간에 돈목하는 것은 사람 도리의 큰 것이 되니 우리 종중도 능히 이같이 할 것이다.
(『덕은가승(德恩家乘)』 卷首 上 古事, 「선세사적」 13쪽~15쪽)
2) 문장과 공사원의 역할 차이
우리 문중 종법이 본래 항렬로써 소중히 함을 삼았다. 감히 연치(年齒)의 많음으로 위 항렬에 우선하지 못하였다.
정부군(堯年)을 같은 조상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8~9대에 이르러 각자 형님, 아저씨라 부르고 쌍청부군을 한 조상으로 하는 사람도 이미 10여 대를 지났으나 오히려 소목(昭穆)으로써 서차를 삼았다.
족증조 고창공(國士 : 1612~1690)이 연치가 우암선생(1607~1689) 보다 젊은데도 문장이었다.
(『덕은가승(德恩家乘)』 卷首 上 古事, 「拾錄」, 174쪽~175쪽)
송촌에 문계(門契)가 있는데 바로 송담(松潭 : 枏壽)부군이 창설한 것으로, 사실은 이사(里社)였다.
문계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송씨이고, 타성은 외손에 매었으므로 문계라 이름 하였다.
이 계는 문중의 모든 일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문장은 항렬이 우두머리인 자로 삼았다.
계원 중에 덕망과 행실이 두텁고 무게가 갖추어진 자를 공사원(公司員)으로 하고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반드시 공사원에게 보고하고 문장에게 재결함으로 종법과 가풍에 힘입어 유지되고, 산소의 금호(禁護)같은 것도 규제를 더욱 엄하게 한다.
(『덕은가승(德恩家乘)』 卷首 上 古事, 「拾錄」, 1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