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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종규
대종회 소개 > 대종회 종규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 稱)
①本 宗會는 恩津宋氏 大宗會라 稱한다.
②大宗會라 함은 恩津宋氏 全 宗族으로 構成된 宗會임을 말한다.
第 2 條 (目 的)
本 宗會는 先世의 遺訓과 業績을 奉承하고 崇祖 睦族과 다음 세대의 繁榮 發展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務所)
本 宗會의 事務所는 大田廣域市 內에 둔다.
第 4 條 (事 業)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한다.
①墓所, 齋室, 遺址, 遺蹟, 遺物의 守護 와 族譜 管理 및 奉祀에 關한 事項.
②遺文, 遺著 및 文獻의 保存 管理와 編纂 發刊에 關한 事項.
③大宗孫 保護에 關한 事項.
④ 宗財 守護 管理에 關한 事項.
⑤ 表彰, 褒賞 및 獎學에 關한 事項.
⑥ 地域宗親會 유대에 關한 事項.
⑦ 傳統 文化의 繼承發展과 敎育에 관한 사항
⑧ 위 각 항의 부대 되는 事項.
但, 前項의 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特殊 目的 事業을 爲하여는 特別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이 境遇 當該 規定은 別途 制定할 수 있다.
第 2 章 宗 員
第 5 條 (宗員 및 宗務 參與權)
恩津宋氏로서 成人은 本 宗規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宗務에 參與할 權利를 가지며 모든 宗族은 本 宗規를 遵守할 義務를 진다.
第 6 條 (懲 戒)
①宗員이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懲戒할 수 있다.
1.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宗會의 “名譽”를 損傷시켰을 때.
2. 宗會 財産에 損失을 끼쳤을 때
3. 宗務 遂行을 妨害하였을 때
4. 宗族間에 항고연고의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②懲戒의 種類는 戒告, 辨償, 職務 停止, 宗權停止로 한다.
③懲戒委員會를 設置 運營 할 수 있다. 必要한 規程은 別途 制定 한다.
第 3 章 會 議
第 7 條 (會議의 種類)
本 宗會에 定期總會, 臨時總會, 派有司會 및 常務有司會를 둔다.
第 8 條 (會議의 成立과 議決定足數)
①通常의 各級 會議는 在籍 人員 過半數의 出席과 그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②總會는 出席人員으로 成立한다.
③宗規의 改廢와 基本 財産의 取得 處分은 派有司 在籍 人員 3分之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9 條 (總 會)
①總會는 宗族 成人으로 構成되며 定期總會는 年1回 陰 10月 1日 雙淸堂 歲一祀 享祀 後 雙 淸會館에서 開催한다. 書面 通知는 하지 않는다.
②臨時總會는 必要時 會長이 召集한다.
③總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④定期總會에서는
1. 宗務 遂行에 對한 主要 事項을 報告한다.
2. 主要 建議 事項은 派有司會의 議案으로 採擇하여야 한다.
第 10 條 (派有司會)
①派有司會는 派有司會 議長(以下 議長이라 한다)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議長이 有故 時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派有司會의 召集은 그 開催 5日前에 그 目的 事項과 日時 및 場所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④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派有司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大宗會 會長의 要求가 있을 때
3. 派有司 3分之 1 以上이 會議의 目的 事項과 그 理由를 書面으로 要求하였을 때.
⑤議長 및 副議長이 共히 有故 時에는 派有司 중 行高年高者가 代行한다.
⑥議長은 파유사가 불순한 言行 등으로 會議 秩序를 沮害할 때는 退場시킬 수 있다.
⑦派有司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宗規의 制定과 改廢에 關한 事項.
2. 任員의 選出에 關한 事項
3. 任員의 補選에 關한 事項
4. 豫算과 決算에 關한 事項
5. 懲戒에 關한 事項
6. 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關한 事項
7. 資金의 借入과 償還에 關한 事項
8. 業務 監査에 關한 事項
9. 其他 必要한 事項
第 11 條 (常務有司會)
①常務有司會는 必要 時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但, 會長이 有故 時는 總務有司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常務有司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1. 派有司會에 提出할 事項
2. 宗務 遂行 上 主要 事項
3. 管理人의 監督과 任免에 關한 事項
4. 祭板 分定에 關한 事項
5. 基本 財産의 賃貸料 賦課 徵收에 關한 事項
6. 資金의 運營에 關한 事項
7. 第4條에 規定된 事項
8. 其他 必要한 事項
③常務有司는 派有司를 兼할 수 없다.
第 12 條 (會議錄)
①各級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 議長은 會議錄에 署名 捺印할 사람 2人 以上을 開會 前에 指名하여야 한다.
第 4 章 任員 및 派有司
第 13 條 (任員 및 派有司의 定數)
本 宗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① 顧問 若干名 (顧問은 임원을 겸하지 않는다)
② 會長 1名
③ 派有司會 議長, 副議長 各 1名
④ 派有司 46名
⑤ 監事 3名
⑥ 常務有司 若干 名
⑦ 總務有司 1名
⑧ 掌財有司 1名, 宗務有司 若干 名
第 14 條 (任員 및 派有司 任期)
①任員 및 派有司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으며 補選된 任員 및 派有司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但, 會長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5년 단임으로 한다.
②派有司는 各 自派에서 變更 通知가 없는 限 連任된 것으로 한다.
③任員 및 派有司가 1年間 繼續해서 參會하지 않을 時는 自動 退任한 것으로 한다. 단, 유고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前項에 依하여 自動 퇴임된 사람은 任員 및 派有司가 될 수 없다.
第 15 條 (任員 및 派有司의 處遇)
第13條, 2號, 7號 및 8號에 規定한 任員은 給與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其他는 豫算의 範圍內 에서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16 條 (任員 및 派有司, 職員의 選任)
任員 및 派有司의 選任은 다음에 依한다.
①顧問은 會長이 推戴한다.
但, 大宗孫, 門長, 前 會長, 前 派有司會 議長은 當然職으로 한다.
②大宗會 會長 候補者는 會長을 選出하는 派有司會議 開催 30日 前에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大宗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1. 自派 宗人 10人 以上의 連名 推薦을 받은 自派 宗中 會長의 推薦書, 履歷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건강검진 결과표), 宗中 運營 方針을 包含한 自己紹介書 各 1通.
2. 大宗會에서는 大宗會長 選出 投票 50日 前에 必要한 書類를 明示하여 宗報 공고 및 各派 公司員(會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派有司會 議長은 登錄書類 寫本을 派有司 會議 召集 公文과 같이 同封하여 會議 開催 10日 前에 各 派有司에게 郵送하여야 한다.
③會長은 派有司會에서 無記名 秘密 投票로 選出하되 在籍 人員 3分之 2以上이 出席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同數일 때에는 行高年高者로 決定한다.
④次期 會長은 現 會長 任期 滿了 10日 前에 選出한다.
⑤派有司會 議長, 副議長, 監事 等은 立候補者 없이 派有司 會議에서 口頭 呼薦에 依하여 選任한다.
但, 牧使公 脚下, 正郞公 脚下, 司直公 脚下에 按配함을 原則으로 한다.
⑥派有司는 各 自派(39派 基準)에서 1名을 推薦하되 三嘉公派, 忠順衛公派, 松窓公派, 四友堂孝貞公派, 同春堂文正公派, 秋坡公派, 尤庵文正公派는 各 2名으로 한다.
⑦常務有司, 總務有司, 掌財有司, 宗務有司, 일반직원은 會長이 任免하되 總務有司, 掌財有事는 派有司會의 認准을 받는다.
⑧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1. 崇祖 精神이 稀薄하고 大小 宗會의 名譽와 損失을 끼친 者
2. 公私間에 道德的으로 缺陷이 있는 者
3. 任員職과 關聯하여 事前 選擧 運動을 한 者
4. 懲戒 處分을 받은 자
第 17 條 (任員 및 派有司의 任務)
①顧問은 諮問에 應한다.
②會長은 對內外的으로 宗會를 代表하고 宗務를 總括한다.
③派有司는 派有司會에 參席하여 宗務 執行 및 懲戒에 對한 議決權을 갖는다.
④常務有司는 會長을 補佐하고 宗務 遂行에 臨한다.
⑤監事는 宗務를 監査하고 필요시 資金 運營 상태를 점검하여 派有司會에 報告한다.
⑥總務有司는 一般庶務와 典禮 및 派有司會 幹事로서 運營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⑦掌財有司는 財政 및 會計 業務를 遂行한다.
⑧宗務有司는 대종회장이 지정하는 종무를 수행한다.
第 18 條 (任員 및 派有司의 辭任 또는 任期 滿了)
任員 및 派有司가 辭任 또는 任期가 滿了되었을 때에는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業務를 行하여야 한다.
第 19 條 (任員 및 派有司의 資格喪失)
任員 및 派有司가 不美한 事由로 因하여 大宗會에서 懲戒를 받았을 때에는 그 資格을 喪失한다.
第 5 章 財 産 및 會 計
第 20 條 (財産의 種類)
①財産은 基本 財産과 普通 財産으로 區分한다.
②基本 財産이라 함은 土地, 建物 等 不動産을 普通 財産이라 함은 基本 財産 以外의 모든 財 産을 말한다.
③財産은 “恩津宋氏雙淸堂公派宗中”이라 표시한다.
④종유 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재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第 21 條 ( 豫 算 )
①第20條 第2項에 規定된 財産의 收入을 財源으로 歲入歲出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2月 前에 派有司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이 境遇 派有司 任期가 滿了되는 月일 때에는 旣存 派有司會가 議決한다.
③豫算 編成 後에 發生한 事由로 因하여 豫算 變更을 要할 때는 追加更正 豫算案을 作成하여 파유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財政 運營上 形便에 依하여 一時 借入을 할 수 있으며 그 期間은 當該 年度에 償還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 22 條 ( 決 算 )
決算은 會計年度 經過 後 2月까지 監査를 거쳐 派有司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3 條 ( 大宗孫의 禮遇 )
제4조 ③항에 의거 大宗家 運營費 및 品位維持費를 豫算 範圍 내에서 支援한다.
第 24 條 ( 豫備費 )
①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 支出 또는 豫算 超過 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豫備費를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災害復舊費, 諸稅公課金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시 500만원 以上 1000만원 이하는 派有司會 議長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5 條 ( 豫算의 流用 )
豫算의 目間 流用은 常務有司會, 項間 流用은 派有司會 議長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6 條 ( 剩餘金의 處理 )
歲出 剩餘金은 全額 翌年度로 移越하여야 한다.
第 27 條 ( 資金 등의 貸與 및 賃貸 禁止 )
①本 宗會의 保有 資金은 如何한 目的으로도 貸與할 수 없으며 市中 金融機關에 預置하여야 한다.
②第4條 ①, ②항에 관련된 宗中 財産은 어떠한 경우에도 賣買나 賃貸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墓所 管理人의 居住 目的과 展示 및 敎育 目的의 일시적인 賃貸는 예외로 한다.
第 28 條 ( 會計年度 )
本 宗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 6 章 補 則
第 29 條 ( 임시 직원 )
本 宗會에 必要 시 임시 직원을 둘 수 있다.
第 30 條 ( 備置 書類 )
本 宗會에 다음의 文書와 帳簿를 備置한다.
①宗規 및 諸規定 (永久)
②各級 會議 書類 및 회의록 (錄取錄 포함)(永久)
③備品臺帳 (永久)
④財産臺帳 (永久)
⑤權利證書, 登記簿謄本, 諸臺帳謄本, 圖面 (永久)
⑥豫算과 決算書 (10年)
⑦現金出納簿 및 歲入歲出 證憑書類 (10年)
⑧借入金 臺帳 (10年)
⑨任員名簿 (永久)
⑩參祭錄 (永久)
⑪文書受發簿 (10年)
⑫賃貸料 부과 및 徵收 臺帳 (10年)
⑬事業 關係 書類 (10年)
⑭圖書 및 圖書目錄 臺帳 (永久)
⑮其他 必要한 書類 (5年)
第 31 條 (準用 規定)
本 宗規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宗族의 倫理와 一般 慣例에 依한다.
附 則 (1937年 3月 10日 制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制定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宗規 制定 以前에 決定된 事項은 이 宗規에 依한 것으로 한다.
附 則 (1959年 5月 10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2年 10月 1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宗規 改定 以前에 決定된 事項은 이 宗規에 依한 것으로 한다.
附 則 (1980年 10月 1日)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0年 10月 1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6年 9月 29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年 11月 22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宗規 改定 以前에 決定된 事項은 이 宗規에 依한 것으로 한다.
附 則 (2006年 10月 17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宗規 改定 以前에 決定된 事項은 이 宗規에 依한 것으로 한다.
附 則 (2007年 10月 23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宗規 改定 以前에 決定된 事項은 이 宗規에 依한 것으로 한다.
附 則 (2013年 10月 25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宗規 改定 以前에 決定된 事項은 이 宗規에 依한 것으로 한다.
附 則 (2016年 10月 27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宗規 第 4條 7項을 根據로 規定 23條 1項이 設置되었던 特別會計管理委 員會를 廢止 解散한다.
따라서 特別會計 管理權을 大宗會로 移管하여 管理한다.
附 則 (2021年 10月 29日 改定)
第 1 條 (施 行 日) 이 宗規는 改定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宗規 改定 以前에 決定된 事項은 이 宗規에 依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