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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제3차 상무유사회의
175.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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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10-12 |
대종회 종규 제11조에 의거 상무유사회 의장(대종회장)의 인사말과 오늘 심의할 안건의 요지를 말하고 2023년 10월 11일 (수) 10시 대종회 회장실에서 상무유사 8명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무유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제3차 파유사 회의에 상정할 2023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용전동 토지보상금 활용(안), 쌍청회관 명도소송의 건 처리(안)을 장재유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논의하여 일부 자구수정 등을 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이어서 한국성씨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종중자산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서명에 관한 건을 총무유사가 취지를 설명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다. 상정안건 모두 상무유사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상정(안)을 심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쌍청당 세일사와, 지평공 세일사에 대한 제판 분정은 대종회장에게 위임하고 회의를 마쳤다. |